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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 사회복지시설은 1인 시설부터 50인 이상이 되는 시설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배치는 각 사업지침에 따라 최소 또는 필수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 또한 최소인원 기준으로 지원이 된다. 시설 내 배치되는 인력은 직종, 직위, 직급 등이 소관 부서에서 제시하는 사업지침에 따라서 설정이 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조직 구조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30인 미만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30인 이상이 되는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입소자가 많은 생활시설 등 일부 시설에만 한정되고 대부분의 시설은 규모가 크지 않다. 시설의 인적구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위계구조가 "시설장-직원", "시설장-중간관리자-직원"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다. 하지만, 직무의 범위가 다양한 시설의 경우는 복수의 팀으로 .. 2023. 12. 27.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나 개인 등 법인격을 가진다면 설치가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1997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 관련 법령의 신고요건을 충족한 후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다. 설치 신고 시 각 시설유형별로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및 소관 부서에서 마련된 규모, 설비, 인력 등에 대한 신고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을 시 신고제일지라도 보안을 요구할 수 있고 기안 내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개인도 설치가 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2023. 12. 24.
Typ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Korea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encompasses diverse types and forms. A social welfare facility refers to a facility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social welfare services as stipulated in Article 2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In South Korea, all activities related to social welfare services fall under the purview of this basic law. These facilities var.. 2023. 12. 23.
영리 목적성 시설과 비영리 목적성 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영리 목적성 시설과 비영리 목적성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 목적의 시설이다. 다만 영리 목적성과 비영리 목적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설의 종류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아닌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수익금 배분 및 폐업 시 잔여재단의 귀속여부 등에 따라 영리 목적성을 띌 수 있기도 하고 비영리 목적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목적성을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하는 것은 정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다. #영리와 비영리의 개념 사회복지사업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것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시설" 그 자체에서 영리와 비영리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운영자의.. 202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