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은 1인 시설부터 50인 이상이 되는 시설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배치는 각 사업지침에 따라 최소 또는 필수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 또한 최소인원 기준으로 지원이 된다. 시설 내 배치되는 인력은 직종, 직위, 직급 등이 소관 부서에서 제시하는 사업지침에 따라서 설정이 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조직 구조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30인 미만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30인 이상이 되는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입소자가 많은 생활시설 등 일부 시설에만 한정되고 대부분의 시설은 규모가 크지 않다. 시설의 인적구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위계구조가 "시설장-직원", "시설장-중간관리자-직원"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다.
하지만, 직무의 범위가 다양한 시설의 경우는 복수의 팀으로 구조화되며 팀의 구성은 대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부서의 사업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다. 가령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정원 규모에 따라 조직구성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팀의 구성 역시 정원의 규모에 따라 40명 이상의 복지관의 경우 1국 8팀, 30~39명 이하는 1국 7팀, 29명 이하는 1국 6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이는 최소한의 구조를 가이드하는 것뿐이며 시설의 정원에 따라 추가로 팀을 신설할 수는 있다. 다만 팀의 개수와 위계적 구조 등은 종사자의 직위와 인건비가 연동됨으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인력(정원)
복지시설의 인력은 생활시설의 경우 이용인의 수에 따라서 종사자 정원 규모가 달라진다. 이용시설의 경우는 이용인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서 종사자의 정원규모가 달라진다.(사회복지시설 유형 클릭)
시설세부유형 | 종사자 정원 최소 기준 | |
장애인복지관 | 20명 이상 | |
사회복지관 | 특별시 19명 이상 광역시 13명 이상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12명 이상 |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유형과 생활인 수에 따라 종사자 정원이 달라짐. (지적장애인 30명 입소 시) 종사자 약18명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3명 이상, 이용장애인(3인당 1명) 수에 따라 종사자 정원이 달라짐 | |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 5명 이상(센터장 1인, 수어통역사 4인 이상) | |
점자도서관 | 5명 이상 | |
장애인체육시설 | 3명 이상 | |
장애인 수련시설 | 5명 이상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이용장애인 30인이며 집단급식 시설이 있는 보호작업장 경우) 10명 급식시설이 없을 경우 6~8명 *이용장애인, 보호/근로작업장 등 특성에 따라 상이함 |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운전원 포함하여 3명 이상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5명 이상(이용장애인 2.5명 당 생활지도원 2명)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3명 | |
노인양로시설 | 7명 이상 | |
노인공동생활가정 | 2명 이상 |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50명 이상) 34명 이상 (입소자 30명이상) 19명 이상 (입소자 10명이상~30명 미만) 18명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명 | |
방문요양서비스 | 17명 이상 | |
주야간보호서비스 | (이용자 10명일 경우) 7명 (이용자 10명 미만일 경우) 4명 |
|
단기보호서비스 | (이용자 10인 이상일 경우) 7명 이상 (이용자 10인 미만일 경우) 3명 |
|
방문목욕서비스 | 3명 이상 |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3명 이상 | |
방문간호서비스 | 2명 이상(구강위생을 제공할 경우 3명 이상) | |
노인복지관 | 7명 이상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5명 이상 | |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 6명 이상 | |
노인보호전문기관 | 7명 이상 | |
아동양육시설 | (아동 30명 이상) 10명 이상+보육사 (아동 10~30명 미만) 4명+보육사 (아동 10명 미만) 1명+보육사 |
보육사 배치 기준 -0~2세까지 2명당 1명 -3~6세까지 5명당 1명 -7세 이상 7명당 1명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 30명 이상) 9명 이상+보육사 (아동 10~30명 미만) 3명+보육사 (아동 10명 미만) 1명+보육사 |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 30명 이상) 11명 이상+보육사 (아동 10~30명 미만) 5명+보육사 (아동 10명 미만) 2명+보육사 |
|
아동공동생활가정 | 1명+보육사 | |
자립지원시설 | (아동 30명 이상) 7명 (아동 10~30명 미만) 4명 (아동 10명 미만) 2명 |
|
아동상담소 | (아동 30명 이상) 5명 이상 (아동 10~30명 미만) 1명이상 (아동 10명 미만) 1명 |
|
아동전용시설 | (아동 30명 이상) 3명 이상 (아동 10~30명 미만) 1명이상 (아동 10명 미만) 1명 |
|
지역아동센터 | (아동 30명 이상) 4명 (아동 10~30명 미만) 2명 |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상시 50명 이상) 11명 이상 (상시 30~50명 미만) 8명 (상시 30명 미만) 4명 |
|
노숙인자활시설 | (상시 50명 이상) 10명 이상 (상시 30~50명 미만) 7명 (상시 10~30명 미만) 4명 (상시 10명 미만) 2명 |
|
노숙인재활시설 | (상시 50명 이상) 13명 이상 (상시 30~50명 미만) 10명 이상 (상시 10~30명 미만) 7명 (상시 10명 미만) 2명 |
|
노숙인요양시설 | (상시 50명 이상) 13명 이상 (상시 30~50명 미만) 10명 이상 (상시 10~30명 미만) 6명 (상시 10명 미만) 2명 |
|
쪽방상담소 | 3명 이상 | |
노숙인종합상담센터 | 7명 이상 | |
모자가족복지시설 | 2명~5명 | |
부자가족복지시설 | 2명~7명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2명~14명 | |
일지원복지시설 | 5명~8명 | |
성폭력피해상담소 | 4명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6인~20인 이하) 7명 (11인~15인 이하) 6명 (8인~10인 이하) 5명 (7인 이하) 3명 |
|
가정폭력피해상담소 | 4명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5~10인 이하) 5명 (11~30인 이하) 6명 (31인 이상)7명 |
|
여성긴급전화 1366 | 15명 이상 | |
성매매피해상담소 | 5명 | |
성매매피해자자활자원센터 | 6명 이상 |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2명~10명 | |
건강가정지원센터 | 독립형 4인 이상 다기능화 센터 2인 이상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가형 5인 이상 나형 4인 이상 |
|
가족센터 | 가형 9~18명 이내 나형 8~17명 이내 다형 7~16명 이내 라형 6~15명 이내 마형 4~13명 이내 |
|
청소년자립지원관 | 3명 | |
청소년쉼터 | (일시 쉼터) 6명 (단기 쉼터) 4~9명 (중장기 쉼터 ) 4명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3명 | |
자활센터 | 최소형 4명 기본형 5명 표준형 7명 확대형 9 명 |
|
다함께돌봄센터 | 2명 | |
*자료: 각 사업별 사업안내 및 개별 법령의 시행규칙, 시행령 참고하여 작성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적정 정원산출 필요
사회복지시설은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으로 서비스 제공 행위에 따른 적정한 인력 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적정한 인력배치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정한 인력배치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정원산정에 대한 연구나 정부의 노력을 찾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적정한 인력배치는 곧 상당한 공적자금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유형별 적정인력배치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