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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복지행정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시설장의 자격

by 꿈꾸는자가오는도다 2023. 12. 29.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은 비교적 단순하다. 대부분의 시설은 1, 2급 구분 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면 시설장이 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나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외에도 요양보호사 1급, 보육교사 1급, 간호사, 조산사, 의사,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 약 3~5년 근무 경력 등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시설장이 될 수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근로자의 채용조건보다 시설장의 채용조건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일반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보육교사 1급, 정교사, 사회복지사 1급, 간호사, 7급 이상의 공무원 등의 자격과 해당 업무 분야의 경력이 3~7년을 요구하고 있다.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 외 가정어린이집, 영아 전담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에 따라 원장의 자격기준이 약간 씩 다르다.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위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영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이하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라 함)의 경우 위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영아 전담 어린이집의 원장이 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 함)의 경우 ①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또는 ②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원장이 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 목).

 

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함)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위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도 원장이 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자격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시설장의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이다.

구분 시설장의 자격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방문요양센터 등)
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 사회복지사
 -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1급)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사회복지사
 -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다.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사,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사회복지사 2급 이상과 경력이 있으면 복지시설의 시설장 가능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외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시설장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과 해당 업무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한다. 시설장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정부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상근의무를 가지며 공무원에 준하여 복무를 관리받는다. 또한 지자체가 별도로 해당 시군구 내 시설의 시설장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여 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 2부터 제1호의 9까지 및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각 시설 유형별 시설장 자격기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노인복지관련 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한 자로서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기관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5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양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료인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행정업무에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겸임할 수 있음.
아동복지관련 시설
아동복지시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위탁지원센터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3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의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역아동센터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동보호전문기관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함께 돌봄센터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관련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함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라)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의미(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외)
마)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 가)부터 마)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장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자격 적격 여부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할 시・군・구청과 협의
장애인복지관 1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ᆞ장애인재활상담사ᆞ특수학교교사ᆞ치료사 등 장애인재 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 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 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람
점자도서관 1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재활치료시설 (1) 사회복지사ᆞ장애인재활상담사ᆞ특수학교교사ᆞ치료사 등 장애인재 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 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하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등 수업연한이 없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3) 장애인복지분야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 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 한 사람
장애인거주시설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었던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 이고,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영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다) 판매・영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5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신건강 관련 시설
정신요양시설 시설장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관련 [별표 2]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여야 함

*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또는 전문요원의 면허 또는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의 업무를 겸할 수 있음
다만, 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하나만을 겸할 수 있음
정신재활시설 가.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대표
4) 나목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나목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또는 5년 이상 그 시설의 장으로서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 5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8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10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청소년관련 시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청소년 자립지원관 1)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또는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학교밖 청소년 지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지원센터의 장은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겸임할 수 있다.
여성 및 가족관련 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폭력 상담소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 시설만 해당한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 시설만 해당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 1.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
자활시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3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족(가정)지원센터_시군구 ∙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 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7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가능
∙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건강가정지원센터_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_시군구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4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6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가능 ∙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해선

사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의 자격기준은 오히려 근로자보다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시설장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규모가 어느 정도 큰 시설의 시설장은 운영법인의 임명에 따라 시설장이 임용된다. 그 외는 개인이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 경우에는 소규모시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자격기준, 그리고 그 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이다. 여기에 부가되는 "관련사업 또는 관련 업무 경력"은 "사회복지 시설관리 안내"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경력인정 범위에 관련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회복지사업이 관련 업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영역(아동, 보육 등)의 경력을 명시하지 않는 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범위가 꽤 넓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