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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복지행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by 꿈꾸는자가오는도다 2024. 1.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란 시설장과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임금체계임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조정(인상)되며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이라는 직종이 있고 각각의 직종별로 직급별 호봉제라는 임금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직급 또한 직종별로 명칭이 다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는 직급별 호봉제라는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임금체계는 연공급 방식인 직급별 호봉제이다. 직급별 호봉제는 연공서열에 따라 기본급의 획정 및 인상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급별 호봉제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임금체계 역시 공무원 임금체계와 유사하게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임금체계는 기본급과 부가급으로 구성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형성된다. 기본급은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직무의 책임, 직무의 난이도,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직급 혹은 직위가 부여되고 여기에 더하여 인상요인인 연공급방식의 호봉제가 적용되어 월 기본급을 형성한다. 이에 더하여 부가급으로 기본급의 연 120% 수준인 명절수당, 부양가족에 따른 가족수당이 주어진다. 

 

부가급의 종류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시설 종사자에게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자치단체 수당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월 5만원의 수당, 31개 시군과 경기도가 매칭하여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월 10~25만원 수준) 등이 있다. 자치단체 수당의 경우 자치단체의 정책과 재정력에 따라 다르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서는 각 자치단체 및 운영 법인에서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개 초과근무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설 유형별로 월 10~40시간 정도 수준으로 결정한 후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하다. 초과근무수당 역시 자치단체의 정책과 재정적 형편에 따라 상이한 수준으로 운영된다. 

 

법인수당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법인에 따라 지급하는 법인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법인도 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법인수당이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 구조

#시설 유형별 임금체계 구조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며 그 하위로 약 68개의 세부유형이 있으며 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등 4개의 직종, 각 직종별 1~6단계의 직급, 각 직급별 1호봉에서 최대 31호봉까지 구성되어 있다. 

생활시설의 경우는 직종과 직급이 병합된 구조로 원장-사무국장-과장 및 생활복지사-선임생활지도원-생활지도원-기능직-관리직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시설의 경우는 사회복지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이라는 4개의 직종으로 구분되며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관장-부장-과장-선임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로 직급과 직위와 병합된 구조이다.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의 경우는 각 직종별 1~4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사회복지직과 동일한 일반직이 관장-사무국장-1급-2급-3급-4급-5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복지관이 이렇게 별도로 구성된 것은 타 시설에 비해 종사자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아래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기본급을 규정하는 것은 시설의 유형, 직종, 직급,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수준이 각기 다르게 설정된다. 부가급의 경우는 종사자 개인적 특성보다는 지역적 특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 종사자의 월급은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부가되어 지급되는 구조이다. 바람직한 임금체계는 기본급의 구조가 크고 탄탄한 것이 좋은 임금체계이다. 근로계약을 체결 시 월급 또는 연봉을 계약하게 되는데 기본급 외 부가급은 '급여 외 항목'으로써 연봉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용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시설이나 지자체의 재정적 상황이 어려워져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축소 및 폐지되어도 근로자의 대항력이 법적인 지지를 받는데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그 외에도 다양한 개별 지침에서 규정하는 임금체계가 존재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족센터, 청소년쉼터 등 일부 시설 유형은 개별지침에서 별도로 임금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서울시단일임금체계, 경기도는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경기도표준임금제 등 별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