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건비를 산출할 시 적용되거나 준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통상적으로 1월 1주~2주 사이에 발표된다. 물론 그전에는 더 늦게 발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매월 1월에 정기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에 근거하여 발표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시행일 : 2019. 12. 12.] 제3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된다.
이는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수가제"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수가제 방식이란 사실상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이용료를 받아서 시설에 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이용자지원방식의 일환으로, 정부가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기준을 각 해당 서비스의 단위 당 단가(이를 수가라 함)에 기반하여 산출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보육료 수가, 노인장기요양수가 등 명명하게 되는 것이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이런 수가제 시설은 영리 목적성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다(영리와 비영리 목적의 개념 참조). 이렇게 재정지원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 3종의 시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2024년 기본급 수준은 전년 대비 2.83% 수준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5% 임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인상률이 약간 더 높게 설정된 것이다.
다만, 직급별로 구분해서 보면 2.5%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용시설의 장애인이용시설 일반직 5급은 보수표는 있지만 실제 5급을 적용받는 종사자 수는 상당히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인상률(직급별) | |
전체 | 2.83 |
관장/원장 | 2.50 |
사무국장 | 2.50 |
부장 / 사무국장 / 1급 | 2.71 |
과장 / 생활복지사 / 2급 | 2.53 |
선임사회복지사 / 선임 생활지도원 / 3급 | 2.65 |
사회복지사 / 생활지도원 / 4급 | 2.61 |
5급 | 4.90 |
관리직 | 2.56 |
기능직 | 2.50 |
#사회복지시설 직종별 2024년 기본급 권고 기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시설유형별로 제공되기보다는 직종별로 제시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순으로 제시된다. 임금의 수준은 사회복지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순으로 형성되어 있다.
의료직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등이 포함되며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영양사 등은 3급부터 최초 직급이 부여된다. 간호조무사는 4급부터 입직하게 된다.
사무직의 경우 서무, 경리, 전산,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종이다. 사무직 역시 1~4급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사무직 3급이 사회복지사급과 유사하지만 사회복지사보다 낮고 상위호봉으로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진다.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직에 대해서 흔히 "관리자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직종에서 관리직이란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직종을 관리직이라고 한다. 또한 관리직과 기능직을 구분하고 있는데, 기능직의 경우 생활시설에만 적용되는 직종이며 주로 위생원(청소원), 조리원 등을 기능직에 보한다.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직 1~4급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용시설의 관리직은 단순 노무, 운전기사, 청소, 세탁, 취사 등의 업무를 담당자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관리직의 경우 안전관리기사, 시설물관리기사, 소방안전기사 등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고 운전원의 경우도 숙련도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기본급 수준이 4개의 직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향후는 관리직에 대해 좀 더 인상률 또는 직급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임금 수준 때문에 경험 있는 관리직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승진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직급별 호봉제는 연공서열에 의존하는 기본급체계 임으로 서열에 상승이 곧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통 한 단계 직급이 상승할 때마다 약 7.5% 정도 승진승급률이 나타난다. 각 직급별 호봉승급률이 약 1.9~2.2%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승진에 대한 최소한의 직급 내 소요 기한을 정하고 있다.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강제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권고사항이다.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최소 소요 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당연 승진에 보할 수 있음을 명시해 줌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에서 선임 사회복지사로 승진하는 데에는 T.O.(직급별 정원)에 대한 부담이 없이 가능하다. 물론 현실에서는 당연 승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하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이 사항이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수당의 기준은 정부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기준을 권고하는 것이다.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등을 제시하고 있다. 흔히 이 3개의 수당을 법정수당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중 법정수당은 시간 외 근무수당만 해당한다. 즉, 가족수당이나 명절수당은 예산 상 지급하지 못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 외 근무를 명령한 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에 저촉이 된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주는 함의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은 권고사항이다.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하다. 그래서 "호봉제 미적용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지자체별 개별지침에 명시하여 적용 가능" 함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유형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은 것이다.
한계점도 있지만 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된다는 것은 매우 큰 함의를 갖는다. 권고사항이지만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운영되는 시설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별 지침에서 제시되는 인건비 지급 기준은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견인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