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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복지행정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임금수준 비교

by 꿈꾸는자가오는도다 2024. 1.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직급별 호봉제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직급별 호봉제 형태의 보수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이용시설의 4개 직종(사회복지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과 생활시설에 대한 기본급 권고기준과 그 외 명절수당 지급 기준, 가족수당 지급기준 등만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그 세부 종류가 68개 이상이 됨으로 하나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개별 사업지침에서 별도의 보수표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는 직급별 호봉제로 구성되어 있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포스팅 참조). 임금체계가 임금이 결정되고 조정되는 체계임을 이해하였다면, 임금체계가 구성된 이후 실제 임금을 산정하는 조견표를 호봉표로 제시한 것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다. 

 

사회복지시설은 규모가 대부분 소규모이고 다양한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유형별로 각각의 직급별 호봉제라는 임금체계를 설계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서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이를 준용한다고 한다) 임금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월 중순 경 당해연도 공무원 인상률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있다.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료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사무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관리직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임금 수준 비교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위 4가지 호봉표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복지시설 유형이 매우 다양한데 위 4가지 호봉표와 그 외 직위분류를 위한 조견표로만 모든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를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내 각 개별 부서에서는 각 소관부서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통합적인 수준에서 제시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는 각 시설의 직종, 직무특성, 규모 등을 반영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직급별 호봉제라는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음에는 공통적이다. 다만 각 시설 유형별로 임금 수준이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직위 및 직급체계, 임금 수준 비교는 아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구분 직급 호봉 승진
승급률
호봉
승급률
직위체계 각 직급별 1호봉
(천원, 월봉)
생활시설 1~7 단계 1~ 31 사복:9.13%
관리: -
기능: -
사복:2.15%
관리:1.89%
기능:1.84%
원장 2,728
사무국장 2,456
과장 및 생활복지사 2,267
선임생활지도원 2,160
생활지도원 2,074
관리직 2,032
기능직 2,010
장애인거주시설 1~8 단계 1~ 31 사복:9.6%
관리: -
기능: -
사복:2.4%
관리:2.3%
기능:2.5%
원장 2,621
사무국장 2,360
과장 2,179
간호조무사 2,179
선임생활지도원 2,076
생활지도원 2,040
관리직 2,011
기능직 2,011



노인사회 복지관 4~5 단계 1~ 31 사복:9.13%
의료:3.77%
사무:2.81%
관리:3.63%
사복:2.15%
의료:2.05%
사무:2.06%
관리:2.03%
사복 의료 사무 관리 사복 의료 사무 관리
관장


2,728


부장 1 1 1 2,456 2,160 2,092 2,069
과장 2 2 2 2,267 2,106 2,074 2,051
선임 3 3 3 2,160 2,068 2,061 2,032
직원 4 4 4 2,074 2,050 2,042 2,011
장애인 복지관 4~7 단계 1~ 31 사복:6.47%
의료:3.77%
사무:2.81%
관리:3.63%
사복:2.10%
의료:2.05%
사무:2.06%
관리:2.03%
사복 의료 사무 관리 사복 의료 사무 관리
관장


2,728


국장


2,576


1 1 1 1 2,456 2,160 2,092 2,069
2 2 2 2 2,267 2,106 2,074 2,051
3 3 3 3 2,160 2,068 2,061 2,032
4 4 4 4 2,074 2,050 2,042 2,011
5


2,043


자활센터 5단계 1~ 31 9.06% 2.11% 1 2,553
2 2,298
3 2,122
4 2,052
5 2,01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1~7단계 1~ 31 사복:6.54% 사복: 2.22%
생산등: 2.22%
의료직: 2.22%
사무직: 1.95%
관리직: 1.95%
조리등: 1.84%
시설장 2,728
사무국장 2,456
직업훈련교사(선임) 2,361
직업훈련교사(일반) 2,267
생산,판매관리기사,
영양사,간호사
2,267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2,074
조리원, 위생원 2,011
건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1~4 단계 1~ 30 사복: 12.97% 사복: 2.15%
사무: 1.89%
센터장 2,530
팀장 2,129
팀원 2,074
행정인력 등 2,011
가족센터 1~6 단계 1~ 31 사복: 6.36% 사복: 2.23%
사무: 1.92%
센터장 2,530
사무국장 2,324
팀장 또는 과장 2,129
선임팀원 2,077
팀원 2,074
행정인력 등 2,011
정신건강 복지센터**
**22년 기준
4단계 1~ 31 정신: 10.2%
미정신: -
정신: 2.4%
미정신: 2.3%
센터장 2,651
팀장(정신보건전문요원) 2,377
팀원 정신보건전문요원 팀원 2,190
정신보건전문요원 미자격(간호사) 2,082
노숙인생활시설 6단계 1~ 30 사복: 10.3%
관리: -
기능: -
사복: 2.0%
관리: 2.1%
기능: 2.0%
시설장 2,728
총무/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2,456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2,267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2,160
조리원, 위생원 2,032
관리인, 경비원, 설비기사 2,010
청소년쉼터**
**22년 기준
4단계 1~ 30 10.03% 사복:1.78%
행정·조리
:1.50%
시설장 2,489
팀장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거리상담전문요원, 야간보호상담원) 2,272
팀원 2,139
행정원, 조리원 1,996
아동보호전문기관 5단계 1~ 31 - 사복: 2.12%
사무:1.88%
원장 2,728
팀장 2,267
임상심리사/선임상담원 2,160
상담원 2,074
사무원 2,043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다함께돌봄센터
3단계 1~ 31 - 사복: 2.13% 시설장 2,267
선임사회복지사 2,160
사회복지사 2,07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설장, 사무국장은 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 직업훈련교사 일반, 생산·판매관리기사는 이용시설의 과장급과 동일한 수준임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패하아동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의 자체 임금체계 기준임

 

#단일화 지향 VS 개별화된 다양성 지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크게 두 가지 접근이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단일임금체계로써 단일화된 인건비 지급기준을 하나로 만들어 모든 시설에 적용하여 시설 간 임금격차를 없애자는 접근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재처럼 각 시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전문화하여 시설 유형과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접근이다. 

두 가지 견해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만 어떤 개선 방향이든지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처럼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등 업무처리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