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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복지행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종, 직위, 직급

by 꿈꾸는자가오는도다 2024. 1.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을 "종사자"라고 통칭한다. 근로자라고 통칭하지 않는 것은 "종사자"라는 범위에 시설장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서 종사자의 개념적 범위에는 직종, 직위, 직급 등 직무와 보수 지급을 위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임금 조사 등을 하다 보면 직종, 직위, 직급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래서 직종, 직위, 직급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적용되는 종사자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 및 직원을 종사자라고 통칭한다. 대게 종사자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의 참여 주민은 종사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물론 일자리 사업 등 참여자 주민에게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근로자성을 보호하여 사업이 운영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는 개념 범위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고용한 정규직 또는 단위사업 계약직 인력을 의미한다. 

 

#종사자와 근로자

종사자는 근로자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이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지칭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종사자는 해당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업무)하여 대가를 정부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종사자라는 범주 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근로자성을 따질 때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사용자로서의 지위로 인정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속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는 시설장으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등이 종속적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 사항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종

사회복지설에서 직종(職種)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보건복지부). 직종(job type)은 정의가 애매한데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며 그 복잡함과 책임의 정도가 다른 직무의 계열을 의미한다(산업안전대사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의료직의 경우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다양한 직무의 종류를 묶어 의료직이라는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위

직위(position, 職位)라 함은 1명의 종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직무에는 몇 가지 직위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의 직위가 몇 가지 직무를 포함하는 일은 없다. 경영을 관리하는 직위를 특별히 경영(또는 관리) 직위라고 부른다. 사장 ·부사장 등은 최고관리자, 부장 ·과장 등은 중간관리자, 계장 ·감독자 등은 하급관리자이다(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사회복지시설의 보수체계가 원장-부장-과장-선임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등의 단계로 구분된 이유가 바로 이 직위를 곧바로 직급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직위 분류 예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

직급(職級, class)은 직무의 종류·곤란성·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 자격·시험·보수 기타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은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직급은 직위와 직급이 묶여서 "관장급, 부장급, 과장급, 선임사회복지사급, 사회복지사급"으로 사용되곤 한다. 물론 직위와 직급이 분리된 직종도 있다. 이용시설의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의 경우 각각 1~4급으로 구분된다. 

간혹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임", "대리" 등의 용어는 직급에 대한 호칭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팀장"의 경우는 직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복지시설에서 팀장의 직급은 대부분 "과장급"으로 보한다. 

 

#사회복지시설 직종, 직위, 직급은 임금체계 개편에서 매우 중요

직종, 직위, 직급은 개별 사업장에서 직무와 책임, 급여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해도 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각 소관부서에서 발간하는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력운영이 어렵다. 그럼에도 각 시설 유형별로 직종은 유사하지만 직위, 직급은 상이하게 운영되어 같은 간호사 면허로 취업했지만 생활시설에 입직하면 "과장급", 이용시설에 입직하면 "의료직 3급"으로 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종, 직위, 직급은 임금체계 설계와 개편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