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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복지행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의 범위

by 꿈꾸는자가오는도다 2024. 1. 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직률이 높다.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근속연수는 4.8년 수준이다. 이는 시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직을 통해서 직위상승을 시도해야 하는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 이마저도 개인운영 시설장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며 개인운영 시설장을 제외하면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이전 경력에 대한 인정 여부가 실질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이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직을 해도 호봉급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유무에 따라 이전 경력을 100% 인정하는 경우와 80% 인정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경력의 호봉 획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시설운영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라는 지침에 따라 인정범위가 적용된다. 물론 그 인정범위가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경력을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력인정"이란 결국 "호봉급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현 시설에서 3년 근속하면 3호봉, 이전 복지시설에서 3년을 근무했다면 3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총 6호봉이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으로 인정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정상근무시간과 비례하여 실제 근무시간과 비례하여 경력을 산정한다. 가령 다함께돌봄센터의 4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을 근무하면 0.5호봉이 되며 2년을 근무해야 1호봉으로 인정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경력 100% 인정, 유사경력은 80%를 인정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경력환산율표를 제시하면서 열거주의에 따라 해당 표에 기재된 시설 및 사업에만 경력을 인정한다. 경력인정의 범위는 100%를 인정하는 시설과 80%를 인정하는 유사경력(시설 및 사업)으로 구분된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만 100%로 인정한다는 것이며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 제시하는 복지시설만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분야에 종사한다면 대부분은 80% 이상은 경력인정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사경력으로 80%를 인정하는 것도 10년 경력이 호봉으로 환산될 때 8호봉이 되는 것이며 각 호봉 승급률이 대략 1.5~2.5% 정도 됨으로 80%만 인정받는다면 3~5%의 임금이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1.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동 지침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사회복지시설설치근거법령또는개별시설지침에따른고유사업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 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ʼ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해당 시설장 및 시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ʼ02~ʼ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 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 ʼ18.1.1.부터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 적용
2. 유사경력  80%
가.
 (1)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
*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 나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1.1.1.부터 적용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라.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라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ʼ07.1.1부터 적용

마.
간호(조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 마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ʼ07.1.1부터 적용


바. 「아동복지법」 제45조
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바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ʼ09.1.1부터 적용

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사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아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자.
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 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자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타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파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하. 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수행한 경력
  ※ 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3.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 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
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7.1.1.부터 적용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8.1.1.부터 적용

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 적용

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 적용

터.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 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 적용

퍼.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2
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은
    ʼ21.1.1.부터)적용

허.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과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 적용

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 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의 서비스 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경력부터 관련 사업의 변화에
     따라 현재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까지 포함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 적용
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라 설치된 중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모.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 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보.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소.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0.1.1.부터 적용


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장애인체육회(시도 및 시구장애인체육회) 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1.1.1.부터 적용

조.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2.1.1.부터 적용


초. 「아동복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2.1.1.부터 적용
 
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2.1.1.부터 적용

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6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2.1.1.부터 적용

포.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2.1.1.부터 적용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3.1.1.부터 적용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3.1.1.부터 적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 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3. 군 경력 100%
1) 군 복무경력은 다음 각 목[가)~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되, 그 경력이 3년이 넘을 경우에는 3년*까지만 인정
** 종전의 지침에 따라 해군(상륙병과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로서 3년 1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이미 인정받아 호봉이 계산된 사람은 그 경력을 그대로 인정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대군인
 나)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한 사람 
 다) 종전 병역법(2013.6.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라) 종전 병역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다 소집해제된 방위병
 마) 종전 병역법(법률 제444호, 1957. 8. 15)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52호, 1959. 2. 18) 제107조에 따라 예편된 학도의용군

2) 산정예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준용)

 

#경력인정의 범위 개선의 필요성 

경력인정 범위 즉, 경력의 호봉환산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사회복지시설만 100%로 인정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 유형만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있다. 그 외의 사회복지 사업은 대부분 80%로 인정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외 공공기관, 특정 복지 관련 사업단, 유관 단위사업 등에서 종사한 종사자들에게는 이직 시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져 단위사업 계약직에게 또 다른 차별적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경력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순수 민간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의 경우는 경력인정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 관리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나 유관 기관의 경력 외 민간 회사의 경력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에도 현행 기준에 따르면 순수 민간경력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가령, 운전원의 경우 민간 회사나 증빙이 가능한 무사고 운전경력 등이 있다면 오히려 복지시설에 취업 시 경력으로 반영을 일부분이라도 해야 숙련된 운전기사를 모집할 수 있다. 또한 시설관리 업무, 회계업무 등도 마찬가지이다. 

현행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는 지나치게 사회복지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외 직종을 대상으로도 경력인정의 범위를 확대해 감으로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시설의 사회적, 법적 책무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