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중 90% 이상은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전국 480개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24개에 불과하여 약 95%가 민간에 위탁운영 또는 법정운영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된다. 사회복지설의 설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이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민간위탁(contracting-out)을 통해서 운영된다.
#민간위탁(contracting-out)의 개념
민간위탁은 시설물의 설치, 서비스의 공급, 비용의 부담은 정부가 하면서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위탁은 민간조직이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생산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공급결정자가 되는 정책수단(policy tools)의 한 유형이다. 정부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를 민간법인(영리 또는 비영리) 및 개인을 선정하여 정부 대신 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Dehhog, 1984 ; Savas, 1987).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민간위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주민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속성을 가진 사무는 절대로 민간이 대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것은 복지시설 운영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위탁사무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민간위탁은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의 공급을 결정하고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할 서비스 범위를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민간법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민간 시설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위탁시설은 정부가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한 것임으로 분명하게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에 속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의도나 목표에 맞게 서비스를 생산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제반비용 일체를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되는 지출예산 항목에도 차이가 있다. 민간위탁한 시설의 경우 시설 운영 관련 지출예산이 [민간이전-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지만, 민간위탁 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시설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은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된다. "운영비보조"와 "민간위탁금"은 정부의 책무성이 다르다. 민간위탁금 경우가 정부의 책무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 시 운영법인에 정부가 "법인전입금(법인이 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관행이라 볼 수 있다. 오히려 민간법인에 위탁할 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 사무를 민간이 대행해 주기 때문이다. 운영법인 역시 공공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 시 법인의 가치철학이나 목적에 따라 복지시설을 운영해서는 안된다.
#민간위탁의 목적
민간위탁의 목적은 효율성이다. 정부 "직접제공방식(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 보다 "민간위탁"이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궁극적 목적은 아래처럼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민간위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것은 민간 부문이 경쟁과 이윤동기, 운영의 탄력성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민간부문이 공무원을 직접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높고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서비스 분야 민간위탁에서는 비용절감 효과보다는 주로 서비스의 질 향상, 전문성의 제고, 이용자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같은 질적 측면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다.
셋째,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와 협업하기 위해서이다. 쉬운 예로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할 경우는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탄력적으로 수급할 수 없다. 즉, 모든 행위는 예산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전에 수립된 예산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역 내 복지서비스 제공 수요에 맞는 자원을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가 법적으로 어렵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자격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법인 및 개인 등)가 설치한 시설은 위수탁이 불가하다.
수탁자의 자격 또한 시설운영의 안정성, 연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일부 개별법령(가령,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법인 이외 개인도 위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주 일부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대부분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사회적협동조합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음으로 수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 복지시설을 위탁받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현행 민간위탁심사와 시설평가 등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성 담보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에 비해서 법인격이 주는 안정성과 연속성 등이 다소 취약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 방법과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원칙)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적용되는 원칙 : 공개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제4조(수탁 운영자격) 수탁 운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수탁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이 규정되어야 있어야 하고, 수탁운영이 필요한 전담인력 및 조직,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함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9인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시설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민간위탁은 정부의 정책도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이해하고 책임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수탁운영하는 민간 비영리법인 역시 법인의 가치철학과 운영 방식으로 공공의 영조물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