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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복지행정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by 꿈꾸는자가오는도다 2023. 12. 22.

한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그 유형과 형태가 다양하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면 모두 이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법으로 적용받는다. 사회복지시설은 정부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목적성 시설도 있고, 보조금 없이 이용자의 이용료로 운영되는 영리 목적성 시설도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은 크게 2가지(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되며, 세부유형으로는 약 68개로 구분되며 노인장기요양시설, 어린이집 등도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포함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도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2023). 즉 사회복지시설로 설치나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수행하는 사업형태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법률상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자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략)...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사회복지시설 유형 역시 법령에 근거하여 구분되며 세부유형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2가지로 우선 구분되는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생활시설이란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용시설이란 이용자가 시설을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또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내에서도 각 복지대상자(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수행하는 사업의 속성에 따라 약 68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라는 사업지침서에서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 근거 관련 법은 약 17개이다.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복지사업"을 규명하는 개별법령은 약 31개이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개별법령은 약 17개 인 것이다. 즉, 아래 표에서 제시되는 시설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센터", "**지원기관"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는 않는다(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시설)"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유형 / 출처: 보건복지부(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관리 부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소관 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질별관리청으로 총 3개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이 약 45개 유형,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이 22개 유형, 질병관리청이 1개 유형을 소관하고 있다. 소관 부처가 다르며 각 부처별로 시설의 세부 유형별 소관과(課)가 다름으로 사업안내, 제도변화 등은 해당 소관 과에서 발간되는 자료 및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각 복지사업별로 소관 과에서는 매년 "사업안내"(일종의 사업 지침서)를 발생하고 있으니 매년 변화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마무리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유형이 68개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각 소관 부서의 사업지침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세부유형은 앞으로도 더 세분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용자들의 욕구가 다변화되기도 하고, 기존의 시설로 제공되지 못했던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속적으로 분화하려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의 가장 중심에는 "사람 중심"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