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시 쓰는 복지행정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by 꿈꾸는자가오는도다 2023. 12. 24.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나 개인 등 법인격을 가진다면 설치가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1997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 관련 법령의 신고요건을 충족한 후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다. 설치 신고 시 각 시설유형별로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및 소관 부서에서 마련된 규모, 설비, 인력 등에 대한 신고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을 시 신고제일지라도 보안을 요구할 수 있고 기안 내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개인도 설치가 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무원을 배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민간 법인 및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는 시군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결격사항 및 자격기준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2021. 12. 21.>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사회복지시설 설치는 신고제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건설, 사업 등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제와 신고제"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허가제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청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허가하는 업무’를 뜻한다. 반면 신고제는 ‘국민이 법령의 신고요건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통지 또는 진술·보고하는 것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시설 설치는 "신고제"이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각 개별법령이나 지침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신고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청장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신고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제"라고 해서 "행정청에 일정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이를 강학상 의미의 신고라고 함)"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청(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를 개인이 설치할 경우 신고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청장에 신고할지라도 시설물이 지하 또는 반지하에 있거나 혹은 지나치게 고층에 있다면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설치를 지양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시설 설치를 제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시설 유형에 따라 보조금(subsidy) 지원 요건 상이

개인 및 비영리법인 등이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시설물의 규모, 시설의 유형, 배치인력 등) 외 운영주체, 정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 시설의 안정정 운영을 위한 현금성 재산 보유 등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심사"를 거친 이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물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심사 역시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설평가지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에서 제시하는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령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신고하려는 시설과 동일한 규모의 운영비 지원액에 상응하는 운영비(최소 24개월) 및 임차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기간(최소 60개월) 중 임대료 확보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2년간 자비로 운영한 후 평가를 거처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유로 시설의 경우 정부조보금이 거의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아주 일부만 지원한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개인이 설치운영할지라도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시설운영 전반을 위해 정부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렇듯 시설 유형에 따라 정부보조금의 지원 요건이 상이함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개별 법령과 사업지침 그리고 해당 시군구의 소관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보조금 지원요건 중 분명한 한 가지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운영되는 시설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무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것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에 관한 것은 유사한 듯 보이지만 상이한 개념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신고요건에 따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시설유형마다 정부보조금의 규모나 지원 가능 요건이 다름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접수와 관리감독의 책무는 시군구에 있다. 따라서 관할 시군구의 복지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부서에 충분한 문의를 한 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