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시 쓰는 복지행정

영리 목적성 시설과 비영리 목적성 시설

by 꿈꾸는자가오는도다 2023. 12. 23.

사회복지시설은 영리 목적성 시설과 비영리 목적성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 목적의 시설이다. 다만 영리 목적성과 비영리 목적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설의 종류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아닌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수익금 배분 및 폐업 시 잔여재단의 귀속여부 등에 따라 영리 목적성을 띌 수 있기도 하고 비영리 목적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목적성을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하는 것은 정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다. 

#영리와 비영리의 개념

사회복지사업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것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시설" 그 자체에서 영리와 비영리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운영자의 운영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다. 물론 "법인"은 영리 사업을 위한 법인과 비영리 사업을 위한 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복지시설 그 자체는 법인격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에 시설 종류로 영리 목적성 시설과 비영리 목적성 시설로 구분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영리 목적성 시설과 비영리 목적성 시설로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영리 목적성의 경우 수익이나 잔여재산이 발생 시 구성원 간 분배되거나 소유자(또는 설립자 등)에 배당이 된다면 영리 목적성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비영리 목적성은 수익이 발생했어도 구성원 간 상호 분배를 할 수 없다. 

영리 : 수익이 발생 시 구성원 간 상호 분배가 가능한 경우
비영리: 수익이 발생 시 구성원 간 상호 분배를 할 수 없음

 

#사회복지시설에도 영리 목적성과 비영리 목적성이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에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는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현재 산업통상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만 도시가스 경감 대상인데, 어린이집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앞서 포스팅(사회복지시설 유형)에서 제시하였듯이 어린이집도 분명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도시가스 경감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에 범주에는 포함되지만 영리 목적성의 보육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123

 

"경기도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포함시키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해 도시가스 요금을 깍아주자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다.26일 경기도의회 천영미(민주·비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사회복

www.joongboo.com

 

그렇다면 영리 목적성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영리는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금을 구성원 상호 간 분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사업을 수행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개인, 법인, 정부 등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지만 정부보조금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학부모로부터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되는 시설이다. 사업 수입구조 상 부모의 자부담과 아이 명의로 지급되는 보육료를 어린이집이 수령하여 운영되는 구조임으로 사실상 이용자로부터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지급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보육사업 수행 시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민간 어린이집은 수익금의 일부를 구성원 또는 시설장에게 인건비성 경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리 목적성 시설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도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다. 

한편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생활시설 등(위 기사의 도시가스 감면 대상시설)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일부만 보조적으로 지원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운영되시는 시설은 극히 드물다. 사실상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정부 보조금 전액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을 비영리 목적성의 시설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영리 목적성 시설은 잔액 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예산 과정을 거쳐 다시 복지시설에 100% 재투자된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장기요양기관처럼 종사자나 시설장에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성의 시설로 구분하는 것이다. 

 

#민간 어린이집,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사실상 영리 목적성의 사회복지시설

영리 목적과 비영리 목적 시설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잔여재산의 귀속 여부도 고려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은 시설 폐업 시 잔여 재산이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한편 개인 및 법인에서 설치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 시설 폐업 시 잔여재산이 운영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시설 양도 시 발생하는 권리금 등도 매도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 두 사업 모두 궁극적으로는 영리 목적성 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보조금은 비영리 목적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지원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지원하는 복지시설 중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것은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보조금은 비영리 목적의 시설에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현금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보육교사 개인 통장에 수당을 직접 입금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는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사업을 구상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