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0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나 개인 등 법인격을 가진다면 설치가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1997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 관련 법령의 신고요건을 충족한 후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다. 설치 신고 시 각 시설유형별로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및 소관 부서에서 마련된 규모, 설비, 인력 등에 대한 신고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을 시 신고제일지라도 보안을 요구할 수 있고 기안 내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개인도 설치가 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2023. 12. 24. Typ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Korea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encompasses diverse types and forms. A social welfare facility refers to a facility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social welfare services as stipulated in Article 2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In South Korea, all activities related to social welfare services fall under the purview of this basic law. These facilities var.. 2023. 12. 23. 영리 목적성 시설과 비영리 목적성 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영리 목적성 시설과 비영리 목적성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 목적의 시설이다. 다만 영리 목적성과 비영리 목적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설의 종류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아닌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수익금 배분 및 폐업 시 잔여재단의 귀속여부 등에 따라 영리 목적성을 띌 수 있기도 하고 비영리 목적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목적성을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하는 것은 정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다. #영리와 비영리의 개념 사회복지사업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것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시설" 그 자체에서 영리와 비영리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운영자의.. 2023. 12. 23.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한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그 유형과 형태가 다양하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면 모두 이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법으로 적용받는다. 사회복지시설은 정부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목적성 시설도 있고, 보조금 없이 이용자의 이용료로 운영되는 영리 목적성 시설도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은 크게 2가지(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되며, 세부유형으로는 약 68개로 구분되며 노인장기요양시설, 어린이집 등도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포함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도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 2023. 12. 22. 이전 1 ··· 14 15 16 17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