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시 쓰는 복지행정

사회복지시설에 취업 가능한 직종

by 꿈꾸는자가오는도다 2023. 12. 29.

사회복지시설(보육과 요양 포함)에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만 취업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약 23.6%는 사회복지사 외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전원, 시설관리기사 등 다양한 직종이 종사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복지사보다 타 직종의 임금 수준이 낮지만 근속률은 높은 편이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지시설에서도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어 주민의 복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이외의 직종으로 취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직업 선택이 될 것이다. 아래의 취업 가능한 직종들은 경기도가 조사한 사회복지시설 17,757명의 종사자 직종을 시설유형별로 구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사회복지사 외 직종 내 인원이 가장 많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타 직종이라도 그 수가 너무 적은 소수 직종들은 생략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내에는 사회복지사 외에도 취업 가능한 다양한 직종들이 있다.

#간호사가 취업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간호사가 취업이 가능한 시설은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다. 실무 채용 현장에서는 간호사를 채용하지만 지역, 연봉 수준 등으로 인해 간호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간호조무사를 대체하여 채용하는 경우가 아주 일부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간호사로 입직하게 될 경우 민간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야 한다.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운동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취업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 이용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 생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등

 

물리치료사와 타 치료사 직종과는 면허취득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분야의 시설에서 치료사 직종이 관련 면허 또는 자격증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물론 물리치료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 장애인과 노인 관련 시설에 입직이 가능하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운동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직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병원이나 도수치료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야 한다. 

 

#사무원 자격으로 취업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 이용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원은 서무, 경리, 회계 등의 업무를 통칭하는 직종이다. 사무원의 역할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수반되는 직무역할이기는 하나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거주시설 등에서만 사무원을 별도로 채용한다. 사무원 직종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는 시설들은 대부분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가 사무원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직업재활시설 등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의 경우는  사무원의 역량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라 할지라도 사무원을 채용할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그 외 안전관리기사, 시설관리기사, 운전원 등 시설물 운영관리 자격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직 가능

안전관리기사, 시설관리기사 등 시설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직종 역시 사회복지시설에 입직이 가능하다. 다만 재정 상의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에서만 해당 인력을 채용할 수 있기에 일자리의 수가 많지 않다. 또한 임금 수준이 민간 시장에 비해 낮기 때문에 민간경력을 갖춘 인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채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 수급 또한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복지에서의 타 직종의 경력인정은 남겨진 과제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등 타 직종이 입직할 경우 민간경력은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던 경력만 호봉으로 산정됨으로 평균호봉이 낮으며, 사회복지사에 비해 기본급 수준도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타 직종의 경우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간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것으로 경력인정 지침의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