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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복지행정18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중 90% 이상은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전국 480개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24개에 불과하여 약 95%가 민간에 위탁운영 또는 법정운영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된다. 사회복지설의 설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이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민간위탁(contracting-out)을 통해서 운영된다. #민간위탁(contracting-out)의 개념 민간위탁은 시설물의 설치, 서비스의 공급, 비용의 부담은 정부가 하면서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위탁은 민간조직이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생산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2023. 12. 28.
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 사회복지시설은 1인 시설부터 50인 이상이 되는 시설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배치는 각 사업지침에 따라 최소 또는 필수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 또한 최소인원 기준으로 지원이 된다. 시설 내 배치되는 인력은 직종, 직위, 직급 등이 소관 부서에서 제시하는 사업지침에 따라서 설정이 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조직 구조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30인 미만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30인 이상이 되는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입소자가 많은 생활시설 등 일부 시설에만 한정되고 대부분의 시설은 규모가 크지 않다. 시설의 인적구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위계구조가 "시설장-직원", "시설장-중간관리자-직원"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다. 하지만, 직무의 범위가 다양한 시설의 경우는 복수의 팀으로 .. 2023. 12. 27.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나 개인 등 법인격을 가진다면 설치가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1997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 관련 법령의 신고요건을 충족한 후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다. 설치 신고 시 각 시설유형별로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및 소관 부서에서 마련된 규모, 설비, 인력 등에 대한 신고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을 시 신고제일지라도 보안을 요구할 수 있고 기안 내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개인도 설치가 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2023. 12. 24.
영리 목적성 시설과 비영리 목적성 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영리 목적성 시설과 비영리 목적성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 목적의 시설이다. 다만 영리 목적성과 비영리 목적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설의 종류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아닌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수익금 배분 및 폐업 시 잔여재단의 귀속여부 등에 따라 영리 목적성을 띌 수 있기도 하고 비영리 목적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목적성을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하는 것은 정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다. #영리와 비영리의 개념 사회복지사업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것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시설" 그 자체에서 영리와 비영리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운영자의.. 202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