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복지행정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의 범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직률이 높다.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근속연수는 4.8년 수준이다. 이는 시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직을 통해서 직위상승을 시도해야 하는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 이마저도 개인운영 시설장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며 개인운영 시설장을 제외하면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이전 경력에 대한 인정 여부가 실질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이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직을 해도 호봉급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유무에 따라 이전 경력을 100% 인정하는 경우와 80% 인정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경력의 호봉 획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시설운.. 2024. 1. 16.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건비를 산출할 시 적용되거나 준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통상적으로 1월 1주~2주 사이에 발표된다. 물론 그전에는 더 늦게 발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매월 1월에 정기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에 근거하여 발표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4. 1. 5.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임금수준 비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직급별 호봉제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직급별 호봉제 형태의 보수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이용시설의 4개 직종(사회복지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과 생활시설에 대한 기본급 권고기준과 그 외 명절수당 지급 기준, 가족수당 지급기준 등만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그 세부 종류가 68개 이상이 됨으로 하나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개별 사업지침에서 별도의 보수표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는 직급별 호봉제로 구성되어 있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포스팅 참조). 임금체계가 임금이 결정되고 조.. 2024. 1.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란 시설장과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임금체계란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조정(인상)되며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이라는 직종이 있고 각각의 직종별로 직급별 호봉제라는 임금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직급 또한 직종별로 명칭이 다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는 직급별 호봉제라는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임금체계는 연공급 방식인 직급별 호봉제이다. 직급별 호봉제는 연공서열에 따라 기본급의 획정 및 인상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급별 호봉제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 2024. 1. 2.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