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3% 인상 계획을 사전에 공지했던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복지부를 통해 발표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사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모든 시설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적 인상률을 올릴 수는 없다. 다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83% 수준의 인상이 있었으나 2025년에는 약 3% 수준의 인상률로 전년보다 소폭 개선된 인상률이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연초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봉급표를 지칭한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매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물론 법 개정이전에도 매년 발표해 왔지만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 된 이후에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 보수수순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건비를 산출하고 지급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봉급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시설 유형별로 봉급표가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각 부서와 시설 유형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약 13종의 봉급표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을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이는 해당 시설의 경우 수가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수가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은 이용자에게 정부가 지원하고 이용자가 시설에 해당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는 이용자지원방식의 재정운영시설이다. 이는 정부가 사회복지 기관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지원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재정지원방식이다.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보조금을 기관에 지급하여 기관이 그 보조금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적용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인 것이다.
2.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보수 수준
임금을 결정할 때 대부분은 동종 및 유사산업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이를 임금결정의 대외적 형평성이라고 한다. 사회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보수 수준은 당해연도 공무원 보수수순 인상률과 거의 유사하게 연동되어 결정된다.
가령 2024년도의 경우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83%였고 사회복지시설 역시 2.83% 수준으로 인상률이 적용되었다. 2025년의 경우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이며 사회복지시설 전 직급과 호봉에서 3% 인상되었다.
공무원은 기본급에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수당이 6~8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급만을 사회복지사와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9급 1호봉 기본급이 200만원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2024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시자급 1호봉의 월봉은 2,140천원이고 '25년은 2,205천원으로 매월 약6.5만원 정도 인상된 것이다. 전직급, 전호봉에서 일률적으로 3%를 곱하여 그대로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3. 2025년도에 달라진 내용
'24년도에 비해 '25년도에 달라진 것은 보수 수준의 인상 외에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내 기타 직종의 봉급지급 기준에 대한 적용 변화
사회복지시설 내에는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사회복지직 외 조리사, 취사원 등 기타 직종이 있다. 이 기타 직종은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이라는 별도의 직종별 봉급표가 구성돼 제시되지만 아래 표에서 제시된 직종들처럼 일부 직종들은 별도의 봉급표가 없다.
이렇게 특정 직종에 꼭 맞는 봉급표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24년까지는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5년부터는 "별표 4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적용"하도록 제시함에 따라 '25년도에 제시된 사회복지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최소한의 베이스라인이 되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변화이다.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기타직종] |
2025년 사회복지지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기타직종] |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그 외 직렬)의 직위별 승진 최소 연한 적용 변화
사회복지시설 내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 간 최소 소요연한은 만 3년, 선임사회복지사에서 과장 승진을 위한 최소 소요연한은 만 5년, 과장에서 부장급으로 승진을 위한 소소 소요연한은 만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외 직렬에 대해서도 4급에서 3급으로 승진 시 최소 소요연한을 만 3년, 3급에서 2급으로 승진 시 최소 소요연한을 만 5년, 2급에서 1급으로 승진 시 최소 소요연한을 만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최소 승진연한은 '24년까지는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 경력을 우선 적용"이라는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25년에는 "동일 유형의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할 것으로 제시되어 승진 최소연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다소 완화되었다.
또한 "당연 승진" 부분에서 '24년까지는 "사회복지사로 만 3년(4년 차)의 3년(4년 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이라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당연승진을 규정하였다면 '25년에는 "사회복지사로 만 3년(4년 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수준에서 당연 승진을 규정하였다.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
2025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
4.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금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이 문구하나 개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하는 생각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관리자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지침에 명시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된다. 즉 문구 하나도 쉽게 바꾸거나 바뀌지 않는다. 그만큼 지침 해석을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포스팅(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클릭!!)을 했지만 정부가 위탁하거나 보조하여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제시하여야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문기관과 인력이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임금이 형성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정부의 책무성 또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