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뉴스" 카테고리에서 전국에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을 홍보하는 기사들이 매일 발간된다. 나는 직업적인 특성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주민들과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을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문득 돌아보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떠올리면 지역을 위해 순순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민들과 이를 촉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의 수고에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한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면서 "공동체 회복", "주민에 의한 복지마을 만들기", "이웃이 이웃을 돌봄" 등등의 가치를 설파하는 많은 강연가, 활동가,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에게 "3인칭 교육자적 입장"에서 "1인칭 주민/공무원의 입장"으로 전환하여 강의 콘텐츠와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싶다.
목차
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노력과 성과) 공공과 주민이 힘겹게 쌓아 올린 성과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자원의 관리 체계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게 남겨진 어려움
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념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15.7월)으로 새롭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 운영되면서 주민 스스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 - 즉,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 자원망을 통해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계 곤란 가구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연계 민・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에 주민 네트 워크 조직 -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ʻ사회보장 급여법ʼ으로 약칭) 시행
출처: 보건복지부(2024). 20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
2014년 2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의 한 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씨(60)와 두 딸 A 씨(35), B 씨(32) 이렇게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편지와 함께 집주인에게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일은 우리 한국사회의 복지 안전망에 굉장한 충격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주게 되는 촉발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이 더욱이 서글펐던 것은 생을 마감하신 세 분은 정직하게 살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스스로 살아내기 위해 복지제도를 찾아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정부는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아무것도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분들이 직접 와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찾아갈 수 없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만약 그분들이 주민센터를 찾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여러 시나리오들이 제시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는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간 협력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의 산물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었다.
결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책적 기원은 지역 내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정부 정책에 연계하고 실제적으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부양의무자, 추정소득 등으로 인해 정부 정책으론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 7월부터 읍면동 단위에서 구성되기 이전부터 읍면동 단위에 협의체와 같은 유사한 기능의 주민단체들이 있었다. "00희망보듬이", "00주민복지회" 등 명칭은 달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 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와 사회공헌을 위해서 비공식 단체들이 있었고 읍면동과 협력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비공식적 모임과 활동을 공식적인 주민 네트워크로 탈바꿈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이란 미션을 부여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동시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라는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읍면동에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 및 전진 배치하여 정부의 공적인 영역의 노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기관 및 주민과 연계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것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된 것이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란
2014년 2월,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입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동반 자살했다.
송파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활고 비관 세 모녀의 비극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한계와 복지 사각지대를 드러낸 안타까운 사건이다. 송파구 등에 따르면 숨진 박모(60)씨 모녀는 질병 상태로 수입도 끊겼지만,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세 가족의 생계는 어머니인 박 씨가 책임지고 있었는데 한 달 전 다쳐 일을 그만둬서 수입이 끊긴 상황이었다. 30대인 두 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히 큰 딸은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았었다. 하지만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송파구 복지정책과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 발굴을 하는데 박 씨 모녀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한 차례도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과장은 "이들이 복지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 복지제도 등)에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생계를 꾸렸기 때문에 숨지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자치단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가스나 전기요금 체납 내역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목록을 자치단체 복지정책 관계 부서에 전달하여 먼저 찾아내 지원에 연계해오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 세 모녀는 한 차례도 가스·전기요금을 체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축출되는 대상자 후보군에 이름이 포함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세 모녀의 생활고를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생활고 비관 세 모녀는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정 등 전형적인 취약계층으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 대상에 따른 관련 복지 혜택을 못 받았고 이웃과 교류도 거의 없어 어려운 사정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았다.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용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구조적 측면이 유사하지만 사실 기능과 활동의 측면에서는 엄연히 차별성을 갖는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클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서 제시했던 것과 같이 지역 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적안전망이다. 주요한 목적은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관 협력하여 후원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하는 것이다.
한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지역 내 사회보장증진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킨 기구이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주민, 이통장, 봉사단체 회원 등 개인 단위 활동을 위해 구성된다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로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시설장 및 부장 등) 중심으로 위촉되며 개인자격이 아닌 복지기관 단위로 구성 및 참여하게 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목적은 위기 가구 상시발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인적 안전망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 위촉은 읍면동에서 추천 및 모집하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다. 각 읍면동마다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으로 전국 약 3,506개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각 읍면동별로 적게는 10명 많게는 20~30명씩 구성되어 있음으로 전국적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주민의 수는 '23년 현재 67,37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2021년 자료이긴 하지만 경기도의 사례를 본다면 561개 읍면동에 약 7,8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오민수, 2021).
아래 표 중 "사회보장기관 종사자"는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 읍면동 및 인근에 소재한 복지기관이 있다면 읍면동과 연계하여 참여하는 것이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참여 범주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참여자를 구성 및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한 후 참여자별 소속 등을 분류해 보니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 것뿐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연간 발행됨)에 따르면 읍면동 협의체 내 소규모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사실상 읍면동에서는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의체 위원 수가 적다. 설령 위원은 30~40명씩 위촉한다고 해도 실제 꾸준히 협의체 회의 및 활동에 나오는 위원은 소수이기 때문에 분과별로 역할을 달리하여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의 경우 보통은 "공동위원장 체계"로 읍면동장 1명, 민간위원 중 1명을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호선 한다. 이는 시행규칙에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 하되,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읍・면・동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다만, 법령상 위원장은 호선을 원칙으로 하고, 읍・면・동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선출도 임의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위원장도 가능하긴 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공동위원장 체계로 운영된다. 또한 이것이 바람직하다.
읍면동 협의체는 공공성을 갖고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과 공공의 행정이 만나서 상호 연계하는 역할이며, 민간 주민의 자조모임이 아니다. 따라서 사각지대를 발굴하였다고 해도 협의체 민간 위원으로만 자원을 발굴하거나 형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공공의 공무원과 함께 제도적 보호와 공식적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자원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분 | 내용 |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목적 및 기능 |
- 위기 가구 상시 발굴
-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 민・관협력을 바탕으로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위원 자격요건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사회보장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위원회 구성
|
- 협의체 위원의 수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
|
위원장 선출방법
|
-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장(공공위원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장이 공동 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임기
|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협의체 운영
|
-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단위 분과 및 운영위원 등 운영 가능
|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노력과 성과) 공공과 주민이 힘겹게 쌓아 올린 성과들.
읍면동 협의체는 회의 시 읍・면・동 협의체 운영세칙의 마련 및 변경, 위원장 선출, 복지대상자 지원방안 및 지원 결정, 복지대상 및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조사 사항, 읍・면・동 협의체별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사항, 그 외 읍・면・동 내 복지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사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공공에서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추진경과 사항을 보고 한 이후 차기 특화사업 추진 계획과 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회의가 운영된다. 그러니 대부분의 회의 내용은 특화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다음 추진 일정을 논의하는 것이 다수를 이루게 된다.
*특화사업: 특화사업이란 일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가령 "00동 독거 어르신을 위한 나눔 꾸러미 사업", "독거 어르신 미용 서비스 사업"처럼 특정 활동을 위해 자원을 개발하여 물품, 서비스 등을 전달하는 활동을 특화사업이라 지칭한다.
그 외에도 사각지대 발굴활동, 서비스 연계, 지역 자원 발굴활동 등에 대한 계획이나 실천방안을 협의체 회의에서 다루어진다. 상황에 따라 회의 만 한 후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활동하는 일정을 별도로 수립하기도 하고, 간략히 협의체 회의를 한 후 위원들끼리 조를 이루어 지역 취약 가구 등을 방문, 특화사업추진 등을 하기도 한다.
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23년 전국 읍면동 협의체의 주요 실적을 보면 사각지대 발굴은 860천가구, 1,329천 건, 민간자원발굴 200천 건, 17,782개 사업으로 집계된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위 실적 취합은 중복적 기재가 있고 1건 당 화폐가치의 기입이 정확하지 않다. 즉, 상당히 부풀려진 실적치이다. 하지만 실적이 부풀려지긴 했지만 협의체 활동에서 파생되는 상당한 실적과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는 분명하다. 또한 이를 위한 읍면동 공무원의 눈물겨운 노력과 주민들의 헌신이 있었다.
2015년 읍면동 협의체가 초기 구성되던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없이 순수 참여 주민의 회비, 발굴된 지역 자원, 민간후원 등으로 회의나 사업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점차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활동에 대한 기본 실비(회의운영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시작되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참여를 지속하고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같은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31개 시군 협의체에 읍면동 협의체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1명씩 추가배치하고, 561개 읍면동에 각각 1백만원씩 연간 사업비를 지원하며, 읍면동 협의체 위원 당 활동수당을 연 1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경기도와 시군이 50:50으로 재원을 분담한다. 이러한 노력은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에서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게 마치 공무원의 업무를 맡기는 듯한 수준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혹한기, 혹서기 단전, 단수, 체납 가구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문 업무 등을 주민 안전망이 협의체와 그 외 이통장, 가스 검침원, 우편 집배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과 협력하긴 하지만 정부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 소속되지 않은 민간 주민에게 탐문조사 및 지역 자체조사 등을 요구하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그나마 수월하지만 도심 지역은 이 부분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아무튼 중요한 팩트는 읍면동 협의체가 지역사회 내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아래 차트는 경기도의 2019년, 2020년 읍면동 협의체 현황을 정리/요약한 것이다. 2019년은 협의체 위원이 수행한 사업수행 횟수는 17,851회였고, 전체 특화사업을 통해 지원한 내용을 화폐가치로 환산(가령, 물품을 지원했다면 후원받은 물품의 시장가격의 중윗값을 집계함)한 것이 57억 수준이었다. 즉 경기도 내 561개 읍면동에서 지역 내 사각지대와 취약가구를 위해 지원된 활동의 화폐가치 흐름이 57억이라는 것이다. 2020년의 경우는 이보다 소폭 증가한 60억 수준의 화폐가치를 보였다. 2019-2020년은 COVID-19로 모든 기관 등이 셧다운 되었던 시기였음을 고려한다면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의 크고 작은 노력이 엄청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의 활동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화사업이고 이 특화사업 중에서도 반찬, 도시락 등 식료품 배달과 생활용품 전달 등의 사업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읍면동 협의체 운영 상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읍면동 협의체 구성과 운영구조를 이해한다면 쉽게 그것을 협의체 운영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없을 것이다.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은 대부분은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이 선한 봉사동기에 의거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협의체 위원 구성 역시 시간과 재원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대부분 50세 이상의 중고령자가 많다. 시간과 재원 등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과 재원이 많아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봉사 동기로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야 참여하는 위원들도 눈에 보이는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은 주민의 역량과 활용가능한 지역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협의체 위원의 역량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이나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진다고 해도 참여주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지속가능성과 위원 참여의 확장성이 저하되기 마련이다. 아래 보도자료 및 사진처럼 주민들이 참여하여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사업이나 활동"을 중심으로 점차 확장해 가야 한다.
경기도 지역만 사례로 본다면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읍면동 협의체의 연간 수행하는 사업 수를 시군별로 평균을 산출하면 약 77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읍면동 협의체 당 평균 사업은 4개 정도 수행하며 연평균 사업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 횟수는 8.6회이며 이런 활동 중 자원연계 및 특화사업을 연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2,388천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읍면동별로 수행하는 사업 수는 평균으로 4개 정도이지만 1개의 사업에 분기별 또는 월별 활동이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개 읍면동에서 4~5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전 모임과 준비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자원의 관리 체계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나 물품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민간자원"이라고 통칭하게 되는데 법적인 용어로는 "기부금(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구성하여 운영하는 기구나 정부조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직접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따라서 읍면동 협의체가 민간자원 발굴하거나 모집하는 활동, 지원하는 활동에는 반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시설 등"의 법인격이 중개자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모집활동(기부요청이나 권유 등)을 하여서는 안되고 주민이나 기부자의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형식만 가능하고 이 접수 역시 모금회, 협의회, 복지기관 등의 법인격이나 시설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국에 읍면동 협의체가 이러한 민간자원의 발굴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체계로서 크게 세 가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를 통해서 민간자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읍・면・동 협의체의 모금회 통장개설하는 것인데 시・군・구 협의체의 고유번호증을 근거로 시・군・구 협의체에서 “000지역사회보장협의체(00동)”으로 통장개설하거나 또는 읍・면・동 협의체 직접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통장 개설하여 운영한다. 그런데 읍면동 협의체가 직접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할 경우 위원장 변경 시 고유번호증과 통장변경 등을 계속 바꿔야 하므로 시군구 협의체 통장을 읍면동별로 개설하여(부기하여)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는 지역 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복지법인의 법인격을 활용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사회복지협의회는 모든 시군구에 설립된 것이 아님으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없는 곳은 모금회나 다른 복지기관과 협약을 해야 한다.
셋째는 지역 내 또는 권역 내 사회복지관 등과 같은 복지기관과 MOU하여 시군구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고유번호증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여 활용하는 체계가 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를 통해서 민간자원을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는 시군구에 설립되지 않는 지역도 많을뿐더러 자원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할 법인 사무국의 인력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군구에서 위탁받은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민간자원 관리체계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읍면동 협의체가 초기 구성될 시기에는 지역 내 권역별로 설치된 사회복지관과 MOU를 통해서 읍면동 협의체와 자원관리를 협업하기도 했었지만 사회복지관 역시 고유 업무 외 읍면동 협의체의 자원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게 남겨진 어려움
1) 주민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부담은 오히려 참여 의지를 위축시킨다.
앞서 제시했듯이 읍면동 협의체는 상호 친밀하게 지내는 주민만으로 구성된 자조모임이 아니다. 회원이나 단체 중심으로 모집 및 운영되는 봉사단체와도 위원 구성 측면에서 다른 맥락을 갖고 있다. 물론 각각의 위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참여하였음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참여한 위원 역시 지역 내 주민일 뿐임으로 행정기관에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특화사업 추진 시 참여 위원들에게 부담이 될 정도까지 활동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공공의 고위직 공무원들 중 간혹 읍면동에는 주민들에 의해서 조성된 자원(현금, 현물 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목적과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의 강사들은 "지역 공동체성 회복", "마을 만들기", "(경제, 정서, 사회서비스 등) 빈곤문제 해결" 등을 협의체 활동의 목적으로 교육하기도 한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런 교육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읍면동별로 수백, 수천 명의 주민 중 20명 남짓의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참여주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현실과도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에 포함된 읍면동 협의체의 주요 활동 예시나 권장 사항을 보면 참여한 협의체 주민에게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혹서기, 혹한기 단전 단수 가구 등 전수 조사 등)를 예시하고 있다.
사실 읍면동 협의체가 활성화되어 많은 복지사업과 사각지대 발굴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면 "다행"인 것이지 이것을 마치 협의체 위원이 해야 할 "업무"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부담"이 될 수 있다.
2) 읍면동이라는 행정구역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보다 큰 범위이다.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왜 "주민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부담"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읍면동"이라는 행정단위는 참여 주민(협의체 위원)에게 상당히 큰 범위이다. 읍면동 하위로 통, 리 등의 하위 범주가 있고 이를 법정리, 행정리 등으로 구분한다. 우리가 "마을", "지역 공동체성 회복"을 그리는 지역적 범위는 읍면동 단위가 아니라 주민 간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거리에 있는 행정리 단위이다.
행정안전부의 마을 만들기 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사업 등도 지리적 범위가 행정리 단위로 구성 및 지원된다. 그런데 읍면동을 대상으로 "마을", "지역 공동체성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협의체 주민에게는 피부로 와닫지 않는 범위인 것이다. 사각지대 발굴이나 가구 방문을 공무원과 동행한다고 해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아파트 단지나 마을에는 갈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한 경험이 있는 강사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 간에도 서로 모르는 관계 혹은 몰랐던 관계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TMI: 나는 마을 만들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A마을"에 살았다. "A마을"은 A면 지역에 있는 마을이다. A면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나는 "A마을"을 단 한 번도 "우리 동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같은 A면이라는 행정구역이지만 A마을은 우리 집에서 5km가 떨어진 지역에 있었고 그 동네 어른은 한 명도 아는 분이 없었다. 이런 지리적 현실에서 A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20~30명이 위촉된다고 한들 "마을", "공동체", "이웃"이라는 부분이 모든 협의체 위원에게 동일한 대상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3) 읍면동 단위 활동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단체와의 불편한 동거 관계
읍면동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에도 주민자치회, 적십사 봉사회, 새마을부녀회, 의용소방대, 이통장협의회 등등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단체들이 약 7~10개 정도가 있다. 이 중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활동 내용 중 일부가 중복되기도 한다. 한 지역 내에서 중복적인 활동이 각각 부서별로 기획되어 운영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시범사업을 거처 이전 정부에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주민자치회 내 몇 개의 하위 분과를 구성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하위분과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과를 구성하고 이 분과에서 읍면동 협의체와 유사한 특화사업을 진행한다.
모든 지역에서는 협의체와 주민자치회 간 갈등이 있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지는 않다. 하지만 협의체와 주민자치회 모두 공공(협의체-보건복지부, 주민자치회-행정안전부)에서 기획된 주민참여 및 활동 기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통합행정이 이루어지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협의체와 주민자치회 간 합목적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4) 마을복지계획이라는 또 다른 혼란
2018년부터 준비되어 추진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중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상에 읍면동 별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명시함에 따라 각 읍면동에서는 마을복지계획 수립이 하나의 과업이 되었다. 매뉴얼 상에는 읍면동의 "보건복지팀"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지만, 읍면동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라는 제언만 있어 읍면동 협의체 기존 연간 운영계획과의 관계 및 차별성,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별도의 마을복지계획수립 및 추진단을 조직하여 계획 수립하고 실행까지 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별도의 실행단 구성은 읍면동 협의체 기존의 역할과 활동에 중복이 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다행히 현재는 "마을복지계획 수립"은 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었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복지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읍면동 협의체의 기존 사업과는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등에 상당한 혼란과 이중적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앙부처 간에 조율되지 않은 정책변화는 고스란히 추진하는 공공의 업무부담이 되고 참여주민에게 지나친 피로감과 참여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주민참여, 민관협력은 공공의 노력도 중요하다.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도 지역 주민이기 때문이다. 공공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을뿐더러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기획하고 실천하는 로컬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은 큰 사회적 공헌을 해왔다. 이를 향후 더 촉진하고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주민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과 인력배치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