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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종, 직위, 직급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을 "종사자"라고 통칭한다. 근로자라고 통칭하지 않는 것은 "종사자"라는 범위에 시설장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서 종사자의 개념적 범위에는 직종, 직위, 직급 등 직무와 보수 지급을 위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임금 조사 등을 하다 보면 직종, 직위, 직급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래서 직종, 직위, 직급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적용되는 종사자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 및 직원을 종사자라고 통칭한다. 대게 종사자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의 참여 주민은 종사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물론 일자리 사업 등 참여자 주민에게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 2024. 1. 1.
사회복지시설에 취업 가능한 직종 사회복지시설(보육과 요양 포함)에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만 취업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약 23.6%는 사회복지사 외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전원, 시설관리기사 등 다양한 직종이 종사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복지사보다 타 직종의 임금 수준이 낮지만 근속률은 높은 편이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지시설에서도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어 주민의 복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이외의 직종으로 취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직업 선택이 될 것이다. 아래의 취업 가능한 직종들은 경기도가 조사한 사회복지시설 17,757명의 종사자 직종을 시..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