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자격기준1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시설장의 자격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은 비교적 단순하다. 대부분의 시설은 1, 2급 구분 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면 시설장이 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나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외에도 요양보호사 1급, 보육교사 1급, 간호사, 조산사, 의사,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 약 3~5년 근무 경력 등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시설장이 될 수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근로자의 채용조건보다 시설장의 채용조건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 2023.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