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종, 직위, 직급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을 "종사자"라고 통칭한다. 근로자라고 통칭하지 않는 것은 "종사자"라는 범위에 시설장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서 종사자의 개념적 범위에는 직종, 직위, 직급 등 직무와 보수 지급을 위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임금 조사 등을 하다 보면 직종, 직위, 직급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래서 직종, 직위, 직급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적용되는 종사자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 및 직원을 종사자라고 통칭한다. 대게 종사자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의 참여 주민은 종사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물론 일자리 사업 등 참여자 주민에게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 2024.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