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가이드라인1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건비를 산출할 시 적용되거나 준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통상적으로 1월 1주~2주 사이에 발표된다. 물론 그전에는 더 늦게 발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매월 1월에 정기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에 근거하여 발표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4.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