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설치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나 개인 등 법인격을 가진다면 설치가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1997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 관련 법령의 신고요건을 충족한 후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다. 설치 신고 시 각 시설유형별로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및 소관 부서에서 마련된 규모, 설비, 인력 등에 대한 신고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을 시 신고제일지라도 보안을 요구할 수 있고 기안 내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개인도 설치가 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2023.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