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범위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의 범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직률이 높다.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근속연수는 4.8년 수준이다. 이는 시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직을 통해서 직위상승을 시도해야 하는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 이마저도 개인운영 시설장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며 개인운영 시설장을 제외하면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이전 경력에 대한 인정 여부가 실질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이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직을 해도 호봉급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유무에 따라 이전 경력을 100% 인정하는 경우와 80% 인정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경력의 호봉 획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시설운.. 2024. 1. 16. 이전 1 다음